자동차보험처리

대물처리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입니다. 

원상복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외형 복원은 물론, 유리막코팅, 썬팅과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악세사리 등과 같은 부분을 모두 보험으로 수리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는 물론이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타시거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호정비에서는 렌트카 대여도 가능합니다. 출고된지 1~2년 안된 새차로 깨끗한 차량으로 대여 가능합니다.

자차처리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입니다.

차량 사고부위 외형 복원은 가능하지만 대물과 달리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썬팅, 유리막 코팅, 악세사리, 휠 등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상 부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뒷범퍼를 교체 하는데, 기존에 스크래치가 있던 휀다 부위를 묶어서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는 이번에 사고가 난 뒷범퍼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렌트카 대여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부담금'입니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가 아닌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공장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할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신호정비에서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호정비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자기부담금 DC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