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된 자동차도장시설에서만 도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된 도색부스 시설 외에서 도색을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색을 하려면 아주 고압으로 스프레이 건으로 페인트를 분사합니다. 페인트를 분사하면서 도색을 하는 부위 외에는 페인트가 공중에 날리지 않게 바닥으로 페인트가 바닥으로 빨려들어가야 대기오염의 문제를 줄이고, 차체에 페인트가 날리는것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과정이 열처리 도색부스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미세한 페인트입자가 차체에 날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체 아래쪽 하체에도 날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색을 하면서 차체에 페인트를 뿌리고 나머지는 아래쪽 구멍(후황)으로 페인트를 빨아들입니다. 차체에 페인트가 날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부위 외에는 차체를 전체 마스킹테이프와 비닐로 감싸 페인트가 날리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완료한 뒤에는 열처리도색부스안의 온도를 65도씨 전후까지 올려서 페인트를 바짝 굽습니다. 도색을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원적외선 열을 가하는게 아니라, 열처리도색부스안의 온도 자체를 65도씨 전후까지 올려서 도자기 굽듯이 차체 전체의 페인트를 일률적으로 열처리합니다.
페인트를 바짝 구워서 차체와 페인트간의 결합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갈라지는 현상과 페인트가 힘없이 떨어지는 현상 등의 확률을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차체의 광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